덕성여자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덕성여자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덕성여자대학교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2

    “성희롱”이란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언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3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 5

    “차별행위”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 7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 8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9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 10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 11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12

    “대학교 구성원”이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대학교 구성원인 경우에 적용된다.

제2장 센터의 조직과 업무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구성원을 둔다.
  • 1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인권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2

    센터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3

    센터에는 인권침해 등에 대한 예방과 교육, 사건처리를 위한 상담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임 상담원을 둘 수 있다.

  • 4

    센터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전임상담원을 둘 수 있다.

  • 5

    센터의 제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인권침해 등 피해 상담, 신고접수 및 조사

  • 2

    인권침해 등 피해 신고사건의 조정 및 구제

  • 3

    인권침해 등 사건 신고인, 피해자, 관련인 보호를 위한 지원

  • 4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 5

    성희롱·성폭력의 상담과 조사, 심리적, 법적, 의료적 구제

  • 6

    인권침해 등 관련 실태조사 연구와 관계부서에 대한 의견표명

  • 7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 지원 업무

  • 8

    기타 인권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

제3장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그 임기는 센터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 교무처장, 학생‧인재개발처장, 사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과 겸임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전임상담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센터의 운영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센터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의 회의)
  • ①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일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2

      위원장이 중대한 사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때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사건의 조사와 심의 및 처리

제9조(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 등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하며, 성희롱·성폭력은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③ 센터는 제1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⑥ 센터는 한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제10조(신고의 각하)
  •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를 각하한다.
    • 1

      신고인이 제9조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 2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3

      제9조 제2항 또는 제6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 4

      신고된 내용에 의하여 피신고인이 특정될 수 없거나, 당사자들의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5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 6

      양 당사자의 합의 등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각하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조치)
  •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심의위원회의 조사 개시 이전이라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1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피신고인 퇴거, 격리 등 공간 분리조치 및 연락·접촉 금지조치

    • 2

      피신고인에 대한 교내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제한

    • 3

      피신고인이 교원인 경우, 당해 교원의 수업 배제

    • 4

      수강과목, 지도교수 또는 근무부서 등의 변경

    • 5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피신고인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 센터장은 이를 사유로 별도의 징계를 요청하거나 원 사건에 관하여 징계를 요구할 때 이를 가중징계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제12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센터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와 처리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 센터장의 결정으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신고 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센터의 조사 및 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센터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

① 피해자가 인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회부를 원하지 않고 조정을 요청할 경우, 센터장 또는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전문상담사는 일차적으로 조정을 위한 작업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과에 불복하거나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14조(조사의 방법)
  •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사건관련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 1

      당사자 또는 사건관련인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2

      당사자, 사건관련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정보의 조회

    •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 앞선 모든 관련 절차는 무효로 한다. 단, 센터장의 판단에 따라 관련 기록은 센터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 ① 센터는 접수된 인권침해 등 사건의 공정한 조사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총장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센터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심의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의 사람과 1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1

      학내 교직원 및 학생

    •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 3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 ③ 위원장을 제외한 심의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조사가 종결되는 때 만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장은 위원의 일부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⑤ 피해자가 직원 또는 학생일 경우 당해 사건에 한하여 직원특별위원 1인 또는 학생특별위원 1인을 추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 및 처리

  • 2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징계 등 신분상 조치 요청

  • 3

    기타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를 위한 절차와 조치

제18조(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 업무에서 제외한다.
    • 1

      심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사건관련인인 경우

    • 2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의 사건관련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피해자,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은 심의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에 대하여 조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기피신청서 및 사유서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권침해 등 사건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20조(징계의 요청)
  • ①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그 징계 사유를 명시하여 피신고인의 소속과 신분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징계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② 피신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은 당해 피신고인의 소속과 신분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원 사건에 대한 가중된 시정 조치 또는 별도의 가중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1

      피신고인이 재범일 경우

    • 2

      피신고인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조처를 불이행한 경우

    • 3

      피신고인이 신고인, 피해자, 대리인 및 참고인 등에게 보복의 위협을 하거나 보복을 한 경우

    • 4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신고인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 참고인, 신고인 등에 대한 신원 노출과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끼치거나 2차 가해 행위를 한 경우

  • ③ 피신고인이 대학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 사건에 대한 조사, 징계 또는 그 밖의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징계 이외의 구제조치)
  •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피신고인에 대한 교내시설 및 서비스 이용 금지

    • 2

      피신고인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교육 이수

    • 3

      피신고인에 대한 사과, 반성문, 각서 등의 작성 조치

    • 4

      피신고인에 대한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

    • 5

      그 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제도개선 권고 등)

①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건관련인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및 적절한 피해자 구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관련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건관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23조(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센터에 대리인 동반 여부를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③ 센터장은 피해자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리인의 단독 출석 또는 서면질의 응답을 허용할 수 있다.

제24조(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②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5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26조(운영세칙)

센터의 상담, 조사 및 구제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수행된 인권센터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른 규정의 폐지) 본 규정의 제정과 함께「성희롱및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