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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헌법소원' 헌재 결론
작성자 인권센터 작성일 2024-09-02

안녕하세요 인권센터입니다.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년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위헌심판청구(기후소송) 등 4건에 대하여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아시아 최초의 결정).

관련 기사 링크를 첨부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1001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46949&ref=A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781688&plink=ORI&cooper=NAVER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4072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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