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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시행 안내
작성자 인권센터 작성일 2023-11-16

안녕하세요, 인권센터입니다. 

인권센터에서는 「아동복지법」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2023학년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교육 기간: 2023년 11월 16일(목)~12월 31일(일)

2. 교육 대상: 교원(전임/비전임), 직원(정규직/계약직)

3. 교육 내용: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 등

4. 교육 자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 출처: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5. 교육 시간: 2시간

6. 교육 방법: 덕성여자대학교 e-class에 게시한 동영상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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