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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시행 안내
작성자 인권센터 작성일 2023-05-17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의거하여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법정의무교육). 대상기관 구성원들은 모두가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인권센터에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하오니, 전체 구성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교육내용 : 폭력예방통합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2. 대상: 덕성여자대학교 전체 구성원

              **강좌에 등록되지 않으신 분은 인권센터 메일(humanrights@duksung.ac.kr)로 교번(or사번or학번)과 이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기간: 2023. 5. 15~12. 31.

4. 수강방법: 학교 LMS->로그인->"2023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폭력예방교육"

                **각 대상에 맞게 LMS 개설 되어 있음. 

                ** LMS는 인권센터 홈페이지 내 [교육자료실]->[폭력예방교육]에서도 접속가능

5. 수료기준: 동영상 시청 후 형성평가까지 완료

                **외부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하신 분은 인권센터 메일로 이수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메일에 이름과 사번 반드시 기입)

 

문의: 덕성여자대학교 인권센터 02-901-8855/8854,  humanrights@duksung.ac.k

 

감사합니다.

 

인권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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