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
      방문/전화/E-mail
    • 01. 사건 신고 및 접수
    • 02. 사건조사
    • 정식 절차를 통한 종결
    • 상담
      방문/전화/E-mail
    • 약식 절차를 통한 종결
      (조정 합의)

상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피해자는 당혹감과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피해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인 지지를 얻거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아보기도 곤란하지요. 이처럼 혼란스럽고 답답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상담입니다.

피해자는 전화,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직접 센터에 찾아와 상담원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상담 내용에 관한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상담원은 현재의 상황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무엇인가를 함께 모색하고, 문제 해결의 방법과 절차, 의료적·법적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센터에서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당사자 개인들의 합의 아래 비공식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및 접수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든지 가해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비공식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학교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피해자는 서면으로 사건을 신고함으로써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 위원회

사건이 센터에 정식으로 접수되면, 덕성여자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 의하여 센터에서 사건을 조사합니다. 센터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진술, 사건의 정황, 기타 증거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희롱 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합니다. 센터는 신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처리 및 해결

센터의 조사내용을 기반으로 한 판단에 따라 센터는 사건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정하거나 중재하며, 다양한 방식(피해자에 대한 사과, 가해자 상담 및 재교육, 징계요청 등)을 결합하여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교내의 규정과 절차에 입각한 문제의 해결 과정은 대학 자치와 교육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진행됩니다.